⊙환경부공고제2018-918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지난 9월 독성이 있는 외래종 ‘ 붉은배과부거미(L. hesperus)’가 물품수입 과정에서 유입되어 인체피해 및 생태계 위해성이 우려되는바 해당 과부거미속 전종을 위해우려종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과부거미 속 전종*(살아 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 Latrodectus hasseltii 등 기지정 된 2종 포함 총 31종
3. 추가 지정 예정 종 목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