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호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0. 계 획 명 :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0.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0. 계획범위 : 미호천 단위유역
2. 공개방법
0. 공개기간 :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0.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0.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0.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42-865-0849, e-mail. jiguya1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42-865-0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