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후임 위원 위촉 지연 시 직무 공백 방지를 위해 위원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 위촉 시까지 다양성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5항)
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회의 구분(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을 폐지하고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FAX : 02-2110-0148)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