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7),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tae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