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6호
지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제7조 및 제7조의2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추가하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명칭 변경(지진화산센터장 → 지진화산국장)(안 제4조제2항)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
나.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직위 추가(안 제4조제4항)
다.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4조의2)
라. 협의회 운영 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yerihannom@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41-7664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