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공고제2019-3호
보훈심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회의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해「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주소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B동 4층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044-202-5831, FAX 044-868-8037, e-mail : jskim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