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18~’20년 계획을 ’19~’21년 계획으로 현행화하고 하천 조사지점의 폐쇄(3곳), 하구 조사지점의 연도별 조사 계획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51
FAX : 044) 201-7054
e-mail : kimekev@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