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