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8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중심의 표준화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행화 등 데이터의 효율적 표준화 관리 활동 중심으로 지침 개선·보완
2. 추진경위
○ (최초 제정)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08.11.25.)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5.7.15)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연계를 위해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정의(제2조), 메타데이터 관리(제3장)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역할 명시
* 표준화 총괄(실무담당자)와 정보시스템 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구분(제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표준화 수준 점검 활동(제13조)
○ 정보화사업 수행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 정보화 사업 발주·수행·감리시 관리해야 될 산출물 및 업무범위 세분화(제14조)
○ 표준용어 관리 등 절차 간소화 및 시정조치 시한(3개월) 명기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간소화(제16조, 제17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기한 설정(제19조)
5.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 3. 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