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3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회 출품부문 폐지에 따른 출품작품 알림 및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증원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품부문 개정(제3조제1항∼5항)
1) 출품부문을 폐지하고 출품작품(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개정
나. 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
1) 개최요강 공고일을 대회 개최 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회 개최 년도 2월로 변경(제7조)
2) 출품작 심사를 위해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 설치를 심사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로 변경(제10조∼22조)
3)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0명으로 변경(제12조)
4) 일반인에게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제24조)
다. 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1) 출품내용의 분야(부문)을 대회별로 조정
2) 파일 출품원서 제출 방식 따라 제출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구비서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nsmhee@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6, 팩스 : 042 - 601 - 7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