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hinsun88@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