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20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기상청장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 고시「내용연수」(제2018-14호, 2018.9.27.)의 해양관측장비 내용연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제8조②항 일부개정
-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별표 1]의 해양관측장비 내용연수 변경 반영(8년→7년)
※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제외), 일련번호: 799, 품명: 기상관측부이, 내용연수: 7
3. 의견제출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okpark1992@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51,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