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1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사항 및 통합위원회운영을 위한 위촉위원 자격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함
나.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의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기준 신설
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533호)
- 전자우편 : na12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