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4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폐지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 폐지제정예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 에 따라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도록 하는 문장부호 표기방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3조, 제4조)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