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29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기상청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측센서의 표준규격 중 일조센서의 운용환경현행화 및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의 분해능을 완화하는 한편, 자료처리기 저장 자료와 기간을 확대하고,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에 시정, 운고, 일사, 적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확도”, “분해능”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일조센서 운용환경과 현행화와,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의 분해능 완화를 위한 관측센서의 표준규격 개선(안 별표 1)
- 일조센서: 운용환경 -20 ℃ ~ +40 ℃(주간) → -40 ℃ ~ +45 ℃
- 그레이코드식 풍향센서: 분해능 1° → 3°
다. 자료처리기 저장 자료와 기간 확대를 위한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개선(안 별표 2)
- 샘플링 시간 자료와 1분 자료 1개월 이상 저장
라. 시정, 운고, 일사 자료의 단위, 샘플링시간, 1분 자료 산출 기준 규정을 위한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 개정(안 별표 4)
3. 의견제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31,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