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9-37호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위해 설치된 관제시설 중 레이더가 최근 기술개발 및 상용화되어 신기술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레이더 시스템 기술기준의 기술규격 중 송수신기의 주파수를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4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bughiz@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32-835-228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