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67호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2018.12.31)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 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토양환경 조사 및 하천수 수질조사의 조사 대상, 조사방법
나. 가축매몰지 정밀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결과 평가 등
다. 가축매몰지 정화 조치의 조치대상, 조치방법, 조치결과 평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aeils1@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