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6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 (34111)
○ 메일 : kjg1985@korea.kr
○ 전화 : 042-605-7786
○ FAX : 042-605-7007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