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34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아 천식질환 피해등급 조정을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피해등급 판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식질환 피해등급의 중등도 장해에서 `1년에 1회 이상` 규정은 `1회 이상‘으로, `1년에 3회 이상` 규정은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으로 조정
나. 소아 천식질환 피해등급에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jd1103@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