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용 중 도출된 심의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 기능 미비, 심의의결서 양식 부존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등 규정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검토사항
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운영 : 위원장이 사안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 위원 지정
- 결과 :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조정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
나. 심의의결 사항의 명확화를 위해 심의의결서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삭제
- 제2조(구성), 제3조(회의 및 운영) 중 제3항 사안별 위원 구성 항목, 제4조(기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byunhd@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 팩스 : (044) 205 - 8935
4) 온라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