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관련 법령 및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명 및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의 재설정, 고시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하여 현행 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고시안 <별첨1>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제한 대상 기구 변경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 동력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잠제)가 설치된 위험구역 3개소 추가
다.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화와 균형 유지 금지구역 재설정
- 물놀이한계선(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m 해역 내 금지
※ 해수욕장법 제17조, 제26조(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간 이용객 5만명 이하 소규모 해수욕장 10개소 금지구역 해제(29개소 → 19개소)
마. 수상레저금지구역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249, fax 033-634-2649
- 전화우편 : bighappyboy@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사 이정욱, ☎033-634-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