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8호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지를 처분한 이후 6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과 실익이 낮아 해당 고시인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23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내용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3. 의견 제출 기간
ㅇ 2020. 5. 4.(월) ∼ 2020. 5. 25.(월) (22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25.(월)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 제출 방법
ㅇ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ㅇ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ㅇ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