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8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7. 8. 30. 제정, 매 3년 시점 재검토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의 검사 준비(안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1)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추진축계·기관·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 및 제3호바목·하목·거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2)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 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며,
3)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중간·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및 효력시험(매 3개월 주기)을 실시한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보관(안 제8조제3항)
1)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에 대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선박검사 시 확인받도록 개선
※ 선박검사 기관에서는 기록 결과를 확인한 후 전기설비 검사 실시
다. 화재탐지장치 등 설치(안 제9조제1항)
1)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으로서 선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선교에서 육안으로 여객구역 및 거주구역, 기관구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구역 입구에 투척용소화기 2개를 비치하는 경우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27.(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
- 연 락 처 : (전화) 044-205-4149, (메일) zhdch0419@korea.kr
라. 참고사항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