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11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 고숙련 인재에 대한 선별적 혜택 부여를 위한 점수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장법인 취업자는 국내 체류요건을 면제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 우수인재 가점 배점을 높이고 국내·외 우수대학 졸업자 가점 부여 신설 및 나이·한국어능력·학력 배점을 일부 조정
다. 범법사항 및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전자우편: jikim43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