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50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아동 간질성폐질환이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19.11.15)에서 심의·의결되고 동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안)이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20.4.21)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60호, 2019.12.31.)에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건강피해 질환으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및 관련 조문 수정
나. 아동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신설
다. 아동 간질성폐질환 인정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shyun74@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