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검토 조치기한 경과 및 고시 일부개정
-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소아·유아로 구분하여 보관(선박구명설비 기준 제35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
나.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9126
- 전라남도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2) 연락처
- 사무실 : 061) 550-2449(경장 유득선)
- F A X : 061) 550-2948
3) 전자우편 : sos20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