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60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