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58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8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dkjung75@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