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279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산림청장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보급된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 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장여건 및 관련법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용분야를 산림재해·재난, 산림사업지, 산지관리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안 제3조 2항·3항)
나. 조종자·부조종자의 항목을 신설 역할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3호, 제6조 3항·4항)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제9조)
라.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및 서식 통합에 따른 수정(별지 7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ㅇ 전자우편 : stonby@korea.kr
ㅇ 팩스 : 042-481-12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전화 042-481-1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