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법령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기준(·20.1.시행)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에 구명조끼보관방법(성인·어린이·유아) 구분 비치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