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1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감소 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의 사유와 요건 및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