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1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9.11.26 공포, ’20.5.27 시행)에 맞춰, 인용조문 수정 및 실적관리 업무 위탁수행 기관 지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범위 일부 조정 (안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차목 1)호 내지 4)호 개정)
- 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주택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관리업무
- 건설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주택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용역 외 실적의 관리업무(증명서 발급에 한정)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3.(월)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30103)(☎ 044-201-3551, Fax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