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95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65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