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8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안전감찰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안전감찰 전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 절차와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안전감찰의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감찰 유형 구분, 감찰반의 편성 기준, 의무,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안전감찰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전감찰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연 회피 무시되는 경우, 의무소홀로 간주하여,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안전감찰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24조)
○ 제도개선 도출 등 내실 있는 안전감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감찰관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향상 지원 등을 정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9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47, (메일) leezn76@korea.kr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의견 양식>
5.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