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63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2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다음단계 금강수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심A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삭제하고, 해당 유역을 미호B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으로 편입
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