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5호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법령에 점자 표기의 구조, 재질, 규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의 미비로 표준적인 설치가 어렵고 점자의 촉지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오탈자 수정 등 점자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 신설
나. 한글 점자
- 현행 용어를 반영하여 규정상 문구 변경 및 예시 교체 등
다. 수학 점자
-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라. 과학 점자
-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명확화 등
마. 컴퓨터 점자
- 영어 대문자로 잘못 표기된 문구에 대하여 소문자로 수정 등
바. 서양 음악 점자
- 악보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sho3239@korea.kr
· 팩스 : 044-203-253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