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7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을 마련, 민간의 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31.)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1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23.)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6.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5개 분야
○ (7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8.1.5.)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5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9.1.4.)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5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제 개정 절차 마련, 개방표준 15개 분야 일부 개정(‘19.7.8.)
○ (10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10종),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군구명, 질량) 개정, 개방표준 25개 분야 일부 개정(‘20.2.4.)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개방표준 개방방식을 자치단체별 개방에서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개방으로 변경(20종)*
*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전통시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등 11개, 지방행정인허가시스템 개방 9개(공중화장실, 보호수, 자전거보관소 등)
○ 세부 기능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방표준 항목*을 분리(1→3종)
* 지진해일대피소 세부 기능에 따라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 3종으로 분리(공공데이터 포털 내 API 서비스 제공 중)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에 따른 개방표준 반영(56종)
- 공통표준용어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통항목 및 데이터셋 별 개방기준(기본정보, 제공항목, 항목별 속성정보) 수정
※ 갱신주기(년→연), 항목명 및 설명(년도→연도, 년월→연월), 전화번호 표현형식(text →NNN-NNNN-NNNN) 등
○ 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정보 및 개별항목 개방기준 개정(35종)
- 개방대상기관 갱신주기 변경, 개방표준 설명 보완,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신설 등
5. 관련 문의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8.26(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