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283호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조정 요건이 완화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첨단 산업 분야를 포함
2. 주요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에 첨단분야를 포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