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kva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