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0-11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등 지원 대상(가입대상자) 확대(안 제6조)
나. 연장기간 중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18조)
다. 미래행복통장 약정서상 중도해지 사유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s1j1m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