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9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조건·변경·해제를 규정함에 있어 모법 미근거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4조제1항 삭제)
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사항 변경 승인」 (제6조 삭제)
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제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inthem95@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12 또는 044-203-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