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826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