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0-156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인 경우 관련 서류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삭제(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동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나.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5항)
- △기금 지원 횟수: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 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기금 지원 비율: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 범위 내 지원에서 ‘7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