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 보완 필요
ㅇ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ㅇ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ㅇ 검사결과 통지서 및 지정사항 변경 관련 항목 삭제
ㅇ 목재제품 품목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 장비 목록 수정 등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