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1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위원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 역할 구분(안 제2조)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 민간위원장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 가능
- 다만, 국가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971, 4846 / 044-201-5569
4) 이메일 : yangk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