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4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반영하고,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 확인 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구성 관련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시 한번으로 가능한 시험경우를 추가 함(안 제19조)
나.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 확인 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다. 자동차 수시검사 시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이 입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이외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