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9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경부장관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 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신청(안 제2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신청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나. 자료제공 절차(안 제3조)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직정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자료제공금액(안 제4조)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고, 물질승인 신청자료 취득금액 50%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중소기업의 경우 3%)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자료제공금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3. 의견 제출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동의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 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6,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neverpc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