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5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0종) 고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indol@korea.kr
· 팩스 : 044-203-324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