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0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27조에 따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 열람 방법(안 제2조)
ㅇ 해양수산부 및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성명 등을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토록함
나.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안 제3조)
ㅇ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열람목적을 입력하도록 함
다. 열람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4조)
ㅇ 정보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이의신청 사유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