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